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시민권 신청 기회 잡으세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내달 17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올해 마지막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연다.   KCS는 이날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가주 영주권자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가운데 연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층 소득의 250% 이내에 해당하는 선착순 10명에겐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도 지원해준다. 연소득 기준은 1인 가구 3만3975달러, 2인 4만5775달러, 3인 5만7575달러, 4인 6만9375달러, 5인 8만1175달러다.   김광호 관장은 “내년부터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민권을 따려는 한인 영주권자는 이번 기회를 꼭 잡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예약은 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비 시민권 취득 영주권자 선착순

2023-10-30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시민권 취득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9살까지 거주하다가 부모와 한국으로 이주해 작년까지 한국에서 살았다. 4년 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서 두 자녀를 출산했고, 현재 남편과 아이들은 학생비자 신분으로 나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내가 시민권자로서 아이들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먼저 바꾸고 시민권은 나중에 신청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   ▶답= 이민법 조항 301(g)와 322에 의거하면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민권자이고 그가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했고 적어도 그 5년 체류 기간 중 2년이 14세 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의 자녀들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301(g)과 322조 항은 서로 다른 점이 있는데 301(g)조 항에는 5년 체류 기간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충족돼야 하고, 322조항에서는 아이가 18세 미만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시민권 증서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한 분의 경우 9살 때 미국을 떠났고, 미국에서 5년 이상 체류했지만 14세 이후로 2년을 체류한 기록이 없으므로 현재 아이들이 시민권을 바로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므로 영주권 문호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시민권자 부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재정보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산을 이용하거나 공동 재정보증인을 별도로 세우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민법 320조 항에 의거하면 아이들이 18세 미만이고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아이들은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이 시민권을 나중에 받기를 원한다면 시민권 증서를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 시민권 받기 전에 아이들 이름을 바꾸는 것을 원하면 주법원에 가서 아이들의 개명을 신청하면 된다. 단, 한국 여권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바꾸려면 한국 법원을 통해 개명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     차후에 아이들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 주법원 또는 한국 법원에서 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된 이름으로 아이들은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 취득 시민권 증서

2023-10-04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으로의 역 이민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부모님께서 대한민국으로의 역 이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요?     ▶답=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세월이 흘러 병원 이용이나 남은 인생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한국으로의 역 이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본 내용은 실제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였는지, 국적회복 신고를 한국에서 해야 할지 현지(미국)에서 해야 할지,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한국에 어떻게 체류할 수 있을지 등 꼼꼼히 챙겨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 신고 하나만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의 혼인 등과 같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정 기간 내에 한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비록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본인이 이를 신고하거나 해당 나라의 관련 부처에서 이를 대한민국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대한민국에 신고하지 않는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 여전히 존재하는 당사자 명의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권리변동, 상속,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80대 어르신 한 분에 대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적회복을 통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복수국적을 통해 미국의 연금도 받으면서 한국의 병원 이용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고자 인터넷상의 정보를 얻은 자녀분들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귀국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 후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그리고 재외 동포 체류 자격 등과의 입체적, 종합적 연결고리(details)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셔야 했습니다. 미국의 이민업무와 한국의 출입국과 국적 업무 모두를 잘 아는 한국 현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미국 이민 복수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민 시민권 취득

2023-09-26

"시민권 시험 한국어로 볼 자격 완화해야"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가 미 시민권 시험을 한국어로 볼 수 있는 자격 조건 완화를 연방의회에 청원한다.   조 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임원들은 지난 5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김도영 OC한미시민권자협회 이사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청원 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향후 진행 계획을 설명했다.   조 회장은 “앞으로 시민권 시험에 그림을 보고 영어로 설명하는 항목이 추가되고, 미국 역사 관련 질문도 단답형에서 객관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는 한인의 시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 7월 6일자 A-1면〉 통역과 함께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한다면 더 많은 한인이 더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민국(USCIS)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산 지 15년이 지난 이에겐 통역을 대동해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인회 측은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거주한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낮춰줄 것을 연방의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도영 시민권자협회 이사장은 “영어에 자신이 없어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시민권 취득을 미루는 이가 꽤 많다. 결국 이들이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미셸 박 스틸, 영 김 연방하원의원에겐 이미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동부의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을 포함해 내가 알고 있는 연방하원의원 10명에게 이민국 규정 변경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인회는 한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원 지지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도 검토 중이다.   조 회장은 “이 문제는 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수계 이민자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다. 앞으로 베트남계, 중국계, 인도계 등 타인종 단체들과도 연계해 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시민권 한국어 시민권 시험 김도영 oc한미시민권자협회 시민권 취득

2023-07-06

[한국법 이야기] 시민권 취득 후 법률상 주의점

한국에 장시간 체류하다가 영주권 유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까다로운 입국심사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또는 여러가지 사유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시민권 후천적 취득의 법률적 의미와 주의할 사항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곤란한 상황을 당하지 않고 또 적시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응하는데 유리하다.   대한민국은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수의 국적을 보유할 수가 없으며, 한국 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될 경우 ‘법률적’으로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날 바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이다.     문제는 ‘법률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한국 국적의 흔적들이 계속 유효한 것처럼 남아있게 된다. 예컨대,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다음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증명서를 발급해보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고, 특별히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한국 여권으로 한국을 출입국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정적’ 흔적으로 인해 한국 국적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믿는 한인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65세가 넘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복수국적자라고 믿는데, 앞서 이야기한대로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예: 65세 이상) 국적회복절차를 거치면 상실되었던 한국 국적의 회복을 허용할 뿐이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국적회복절차를 거칠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 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 국적회복을 거친 자는 한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 국적회복을 거치지 아니한 미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출입국해야 한다. 한국 여권은 한국 국적을 전제로 발급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지 않는 한, 설령 소지하고 있는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안 되며, 이를 사용해 한국을 출입국 하게 될 경우, 그 각각의 출입국 횟수에 대한 여권 부정 사용이 문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필자의 경험상 결국에는 법 위반 사실이 발각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 한국 여권을 사용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여권 사용 외에도, 한국 부동산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이 있다. 만약 한국 국적자가 한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 밖에, 한국 내 직장에 취업해 월급을 받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하는데, 업무형태와 월급수령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늦지 않게 대응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LA 사무소 대표한국법 이야기 시민권 법률상 한국 국적회복절차 한국 국적상실신고 시민권 취득

2023-06-06

서류 미비자 시민권 취득 기대감↑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이 존엄성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 이민 법안을 발의해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 NBC 등에 따르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공화·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등은 지난 23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북부와 남부 국경 안전을 강화하는 ‘존엄성 법(Dignity Act·H.R.3599)’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존엄성 법은 긴급 비자 적체, 160만 건의 망명처리, 수백만 명 서류미비자들 임시 법적 지위 부여 등 오랫동안 개혁이 필요했던 이민법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어렸을 때 미국에 온 드리머, 임시 보호 지위 수혜자 등도 포함된다.  또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은 돈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바계 미국인인 살라자르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사면은 서류미비자들이 학교, 병원,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하지만 존엄법은 모두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면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전국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라자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조항은 ▶신원조회 통과하면 5년 동안 미국 내 일할 기회 보장 ▶세금 외 급여에서 1.5% 원천칭수 및 수수료 5000달러 지불 ▶7년 동안 추방에서 보호 ▶디그니티스테이터스 허용 후 5년 추가 체류 ▶일정 프로그램 완료 후 법적 영주권 제공 ▶망명 절차 총 60일로 단축 ▶드리머 즉각 보호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의회는 급변하는 이민 현실을 따라잡는 법안 통과에 거듭 실패했다.     이민 개혁을 지지해 온 이민자 권익 단체인 아메리카 보이스의 바네사 카르데나스 이사는 성명에서 “이 법안이 하원 공화당 법안에 대한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하면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은영 기자미비자 시민권 서류미비자들 임시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2023-05-29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길 열리나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하원에 초당적으로 상정됐다.   29일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공화·플로리다) 연방하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 등은 신원조회 절차를 통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7년간의 임시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망명신청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취업비자 부여 기회를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존엄성 법'(Dignity Act·H.R.3599)을 공식 발의했다.     법안은 서류미비자(법안 제정 전 5년 이상 미국에 거주)들을 대상으로 한 '존엄 프로그램'을 신설, 참가하는 7년간 총 5000달러를 지불하면 취업 및 여행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참가자들은 범죄기록조회 등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7년 프로그램이 끝나면 추가 비용을 내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후 시민권 취득도 신청할 수 있다. 약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살라자르 의원은 "망명신청자·서류미비자 관리를 질서 있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면 일손이 모자란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통해 모은 돈을 국경 보안을 위한 비용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당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법안은 급증한 망명신청자 문제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남부 국경을 따라 인도주의 캠퍼스를 만들고, 국경을 넘어온 이들이 이곳에 단기 거주하는 동안 담당관이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망명 최종 결정시한은 60일로 잡았다. ▶합법적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비자신청(F2A)은 가족 영주권 한도에서 면제 ▶학생비자 소지자의 이중의도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의견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강경파들의 경우 국경보안법 없이는 이민개혁도 없다는 입장이다. 더 힐은 "양당 대결 속에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은별 기자서류미비자 시민권 시민권 취득 서류미비자 관리 이후 시민권

2023-05-29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입양인 시민권을 위해

지난 2월 9일 연방상원에서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이 드림법안을 재상정했다. 드림법안은 60만여 명에 달하는 현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를 포함해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 190만 명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전국 단체로 지난 29년 동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을 옹호하고 이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땀 흘려 왔다. 그리고 “모두에게 시민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1100만 서류미비자의 법적 권리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드림법안의 재상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많은 의원이 반이민 정서를 갖고 있고,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쓰면서 국경단속을 군사화하고 있으며, 망명 신청자를 추방하고, 이민 신분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감금하고 있다. 어떤 법안도 이렇게 과도한 단속의 대가를 치르면서 통과돼서는 안 된다.   NAKASEC은 우리 커뮤니티와 우리의 자매기관, 우리를 지지하는 선출직 공직자들과 협력해 1100만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가정을 위한 안전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NAKASEC 텍사스주 가입단체인 우리훈또스신현자 사무총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법안의 재상정을 환영하지만 이로 만족할 수는 없다. 우리는 시민권으로 가는 길이 열리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우리 커뮤니티의 권익을 계속 옹호해야 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입안을 하도록 의원들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지난 연방의회(117회기)에서 모든 해외 출신 입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안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수년간 입양인, 이민자,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연대를 통해 지지를 넓혀왔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는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지금도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올해 118회기 연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재상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새로 구성된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의 발의자와 지지자를 찾고 있으며 이 활동에도 한인사회가 함께해주기 바란다.   입양인 시민권법을 위해 NAKASEC이 설립한 입양인정의연대는 법 제정 활동과 어려움에 처한 입양인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www.adopteesforjustice.org/donat)도 펼치고 있다.   1994년에 설립된 NAKASEC은 사회, 경제, 인종 정의를 위해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활동한다. NAKASEC은 하나센터(일리노이), 함께센터(버지니아),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민권센터 (뉴욕·뉴저지), 우리훈또스(텍사스) 5개 가입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활동하는 전국 단체다. 올해도 NAKASEC의 바퀴는 쉬지 않고 굴러간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시민권 입양인 지원 시민권 취득 시민권 신청

2023-03-02

시민권 취득 이민자 다시 증가세

코로나19 팬데믹에 급격히 감소했던 미국 이민자의 귀화 시민권 취득이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2일 퓨리서치센터가 국토안보부(DHS)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에 약 94만명의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약 104만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화한 2008년 이후 최다 숫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크게 완화하면서 귀화를 신청한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각종 팬데믹 제한이 풀리면서 시민권 취득 프로세스도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집계에서는 중국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급감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동안 귀화한 중국 이민자는 2012~2019년 연평균 귀화한 중국인 수에 비해 20%나 줄었다. 통상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가 많은 국가들 중 중국인은 유일하게 귀화 건수가 줄었다.    국가별 미국 이민자 중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캄보디아·가이아나·이란·라오스·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베트남 등이다. 이들 국적 이민자들은 최소 80%가 시민권을 취득한다.   한편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6월 말 현재 이미 약 67만3000건의 귀화 신청이 밀려 있어 앞으로도 귀화 건수는 당분간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적체된 귀화 신청건수는 2020년 12월 밀려있던 신청건수(100만건) 보다는 감소했지만, 2012~2016년 사이 연평균보다 여전히 많다. 귀화신청 평균 처리시간은 지난 회계연도의 경우 10.5개월이다. 김은별 기자시민권 이민자 시민권 취득 귀화 신청건수 귀화 시민권

2022-12-02

시민권 취득 다시 증가세…2021~2022 약 94만명 귀화

코로나19 팬데믹에 급격히 감소했던 미국 이민자의 귀화 시민권 취득이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2일 퓨리서치센터가 국토안보부(DHS)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에 약 94만명의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약 104만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귀화한 2008년 이후 최다 숫자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크게 완화하면서 귀화를 신청한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각종 팬데믹 제한이 풀리면서 시민권 취득 프로세스도 더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집계에서는 중국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급감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간동안 귀화한 중국 이민자는 2012~2019년 연평균 귀화한 중국인 수에 비해 20%나 줄었다.   통상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민자가 많은 국가들 중 중국인은 유일하게 귀화 건수가 줄었다. 최근 시민권 취득이 급격하게 늘어난 곳은 쿠바(62%)였고, 자메이카(44%), 필리핀(31%), 인도(27%), 베트남(26%)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 미국 이민자 중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캄보디아.가이아나.이란.라오스.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베트남 등이다. 이들 국적 이민자들은 최소 80%가 시민권을 취득한다.   한편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6월 말 현재 이미 약 67만3000건의 귀화 신청이 밀려 있어 앞으로도 귀화 건수는 당분간 계속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적체된 귀화 신청건수는 2020년 12월 밀려있던 신청건수(100만건) 보다는 감소했지만, 2012~2016년 사이 연평균보다 여전히 많다. 귀화신청 평균 처리시간은 지난 회계연도의 경우 10.5개월이다. 김은별 기자시민권 증가세 귀화 신청건수 귀화 시민권 시민권 취득

2022-12-02

가주서 시민권 취득 한인 '국가별 8위'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5년간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한인은 2만2294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멕시코(21만546명), 필리핀(7만5843명), 인도(5만4755명), 중국(5만192명), 베트남(3만5467명), 엘살바도르(2만6965명), 이란(2만3693명)에 이어 여덟 번째로 많다. 한인 다음으로는 과테말라(1만5599명), 이라크(1만2256명)가 뒤를 이었다.   23일 ‘내셔널파트너십포뉴아메리칸(NPNA)’이 이민서비스국(USCIS)의 2016~2020년 5년간 시민권 발급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가주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104만776명이었다.   특히 이들 시민권 취득자 중 70%가 유권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들 표심이 주요 선거의 캐스팅 보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가주는 아시안 귀화자가 가장 많은 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의 귀화자가 시민권 취득 후 유권자 등록을 하는 패턴을 고려할 때 오는 11월 선거뿐만 아니라 다가올 선거에서도 아시안 유권자가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는 곳이 많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아시안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아시안 표심을 구애하는 선거 캠페인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오는 11월 LA 시장 선거를 앞두고 릭 카루소 후보와 캐런 배스 후보가 한인 커뮤니티를 방문해 지지를 요청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LA 시의원 선거는 물론, 가주 하원, 연방하원 선거에서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에 대한 무게감이 커지는 중이다.     보고서는 또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위스콘신 주의 경우 이 기간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승자를 나눴던 유권자 수보다도 많아 앞으로 선거에 귀화자들의 표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보면 유권자 등록이나 선거 캠페인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귀화자가 많았다.     한 예로 이 기간에 전국에서 시민권을 받은 한인은 총 7만2669명이다. 가주에 이어 뉴욕(6852명)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뉴저지(5352명), 텍사스(4254명), 버지니아(3786명), 워싱턴(2965명), 메릴랜드(2601명), 펜실베이니아(1757명), 매사추세츠(1340명), 노스캐롤라이나(1120명) 순으로 이들 주에서는 한인 정치인들이 다수 배출됐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미국 정치인들은 귀화자들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민자가 다수인 시대가 되면서 달라지고 있다”며 “귀화자들의 선거 참여가 늘어날수록 이민자를 향한 정치인들의 발걸음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캘리포니아 시민권 시민권 취득 기간 시민권 시민권 발급

2022-08-24

5월 누계 새 시민권 취득 한인 수는?

 코로나19로 캐나다 시민권 시험이나 수속이 늦어지면서 급감했던 새 시민권자 수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인 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새 시민권을 받은 수는 캐나다 전체로 15만 5220명이 됐다.   이는 작년 동기에 2만 4800명이었던 것에 비해 13만 420명이 늘어났다. 약 5.3배가 늘어난 수치다.   5월까지 캐나다 시민권을 새로 취득한 한인 수도 1146명이 됐다. 작년 5월까지 355명이었던 것에 비해 3.4배가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5월 누계로 706명이었다. 3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시민권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2개월 간 중단됐다가 6월부터 서서히 늘어나면서 작년 5월까지도 전국적으로 1만 건 이하로 업무 처리를 했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5월까지 한인 새 시민권자 수는 1604명이었다. 따라서 한인이 새 시민권자 수는 아직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할 수 없다.   캐나다 전체로는 2019년 5월까지 10만 6919명이었기 대문에 이번에 오히려 회복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새 시민권자 수는 정상을 회복했지만, 한인 수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올 5월까지 주요 시민권자 유입국 순위에서도 한국은 29위에 머물렀다.   주요 국가 순위를 보면 2만 4491명의 인도가 1위, 1만 7219명의 필리핀이 2위, 8841명의 시리아가 4위, 6625명의 파키스탄이 4위, 5888명의 이란이 5위, 4674명의 중국이 6위, 4341명의 나이지리아가 7위, 4071명의 프랑스가 8위, 3730명의 미국이 9위, 그리고 2969명의 이라크가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새 시민권자 수에서 크게 뒤지고 있어 주류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는데 점점 더 힘이 약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영태 기자시민권 누계 주요 시민권자 시민권 취득 캐나다 시민권

2022-08-11

뉴욕주, 시민권 취득 돕는다

뉴욕주정부가 귀화 절차와 신규 시민권 취득자를 지원하기 위해 87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3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 소식을 전하고, 신규 보조금과 2022~2023회계연도에 할당된 예산을 합해 예산 규모가 200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배정된 자금은 뉴욕주 새미국인사무실(Office of New Americans)을 통해 시민단체에 배포된다. 또 주 전역에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35개의 신규 기회센터(Opportunity Center)가 만들어진다.     한인 시민단체로는 민권센터가 뉴욕시 단체로 지정돼 보조금을 수령하게 됐다.     주요 지원내용은 ▶이민자와 난민에게 시민권 취득 지원 ▶시민권 시험 준비 지원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에게 무료 이민법률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워크숍 등 교육 프로그램 시행 등이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고 개인 정보가 철저히 보호된다.     이번 회계연도 예산 지원을 통해서는 ▶무료 법률 지원 ▶이민자 정신건강 지원 ▶인력개발과 영어 학습 제공 등의 서비스가 계속된다.     지원 문의는 전화(800-566-7636) 또는 웹사이트(https://dos.ny.gov/office-new-americans). 한국어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은주 기자뉴욕주 시민권 뉴욕주 시민권 시민권 취득 신규 시민권

2022-07-01

[사설] 비시민권 입양인 구제의 길 열렸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을 구제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지난 4일 가결된 ‘미국 경쟁법안’에 포함된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 입양인들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해당되는 입양인은 5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이중 1만9000명이 한인이다.   이번에 구제를 받게 되는 입양인들은 양부모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 시민권 얻지 못한 경우다. 또한 양부모의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불체자가 된 입양인도 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 없이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놓쳤던 일부 한인 입양인들은 한국으로 추방돼 언어와 문화가 낯선 땅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각종 면허 취득이나 취직 등에도 어려움이 많다. 그중에는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시민권 없는 입양인을 구제하려는 입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법제화되지 못해 진척이 없었다. 이번은 지난해 상원에서 유사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어서, 하원 법안과의 조율을 거쳐 통과되면 대통령의 서명으로 실행된다.     한인을 포함한 비시민권 입양인들이 이번 법안의 통과로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 통과까지는 입양인을 구제하기 위한 한인사회의 노력도 한몫을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시행돼 한인 입양인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 사설 비시민권 입양 비시민권 입양인들 한인 입양인 시민권 취득

2022-02-09

[커뮤니티 액션] 크리스마스에 꿈꾸는 시민권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왔다.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고 따뜻한 눈길로 서로를 마주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고국을 찾지 못하는 서류미비자들은 올해도 전화를 걸어 한국의 친지들에게 안부를 묻는다.   지난 18일 뉴욕 데일리뉴스에 민권센터 이민자 권익 옹호 활동가 박우정 씨의 이야기가 실렸다. 제목은 ‘제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은 시민권뿐’이다. 박 씨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다.   “시민권 취득 투쟁은 30년이 넘었습니다. 30여년간서류미비 가정은 생이별을, 침묵을 강요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30년간 통화를 하며 ‘어쩌면 다음 해에’라고 꿈을 꾸며 서로를 보듬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뒤 꽃이 피어나는 꿈을 꿨다고 했다. 그리고 그 꿈이 올해는 시민권을 받는 행운을 뜻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올해가 또 저물고 있다. 박 씨도 꿈을 꾼다. 한국에 가서 할머니를 만나는 꿈이다.   “저는 전화로 할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에 고맙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고마움과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손을 잡아볼 수 없고 할머니가 해준 만큼 되돌려 줄 수도 없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고, 삶을 함께 나누고 축복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이 나라가 정말 잔인하고 비정합니다. 올해 연말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그는 미국을 ‘홈’이라고 부른다. 일하고, 세금을 내고, 미국인 친구들을 만난다. 대학에 가고, 자신의 신분보다 더 큰 꿈을 꾼다. 하지만 시민권이 없기에 미국은 그에게 작아질 것을 요구한다. “미국이 나의 노동과 돈과 기술을 원하지만, 인간 존엄성을 거부한다면 저는 착취 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랑에 미국이 보답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묶여 숨죽이고 있는 꽃봉오리와 같은 서류미비 청년들이 모두 활짝 피어날 그날을 기다린다.   “저는 헌터칼리지를 다니는 22살 청년입니다. 연말에 친구들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떨어졌던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잡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질지 상상만 합니다. 정말 매일 상상합니다. 서류미비 청년인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시민권을 원합니다. 정의로운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미국 유권자 79%가 시민권 취득을 지지합니다. 의회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연말 가장 큰 선물은 겨울꽃이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크리스마스 시민권 서류미비 청년들 시민권 취득 30여년간서류미비 가정

2021-12-23

[커뮤니티 액션] 드리머는 포기하지 않는다

서류미비 추방유예(DACA) 신분인 청년들을 뜻하는 ‘드리머들’은 요즘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다. 어릴 때 미국에 와 살아가다 뒤늦게 자신들의 신분을 알게 된 이들은 이미 아픔에 익숙하다. 하지만 요즘 겪는 아픔은 또 다르다.   연방정부 예산조정안에 포함된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애초의 폭넓은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내용에서 10년간의 임시체류 허가로 뒷걸음질하면서 최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이마저도 이뤄질 수 있을지 앞날이 어둡다.   이민자 권익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 DACA 청년은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상처받은 드리머들이 모여서 서로 달래고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눈앞에서 ‘안된다’고 말하는 의원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이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왔다. 드리머들만이라도 합법 신분을 주자는 법안조차 하원 통과 뒤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부족해 좌절될 위기에 놓였을 때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내걸었다. 연방정부 예산조정안에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덧붙이면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표로 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외쳤다. 처음엔 여러 이민자 단체들도 고개를 저었다. 예산조정안에 법안이 덧붙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탓이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예산위원장이 예산조정안에 이민법 개혁안을 넣은 것이다. 그것도 드리머 뿐 아니라 ‘필수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겠다고 나섰다. 서류미비자 800만~1000만 명이 합법 신분을 얻고, 나아가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었다. 드리머들은 뛸 듯이 기뻤다. 이 법이 제정되면 그들의 부모도 바로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예산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따지는 상원 사무처장이 두 번이나 이민법 개혁안에 퇴짜를 놓으면서 상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하원이 어쩔 수 없이 퇴짜를 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임시체류안을 통과시키면서 드리머들의 가슴을 도려냈다.   “그러면 우리는 10년만 합법 체류하고 그다음엔 자진 추방당하라는 건가요?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10년 안에 이민개혁법을 제정해 시민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런 말은 이미 20여년간 들었고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드리머들이 포기는 이르다며 힘을 내고 있다. 이들은 사무처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민법 개혁안을 통과시키라고 온 힘을 다해 외치고 있다.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굳건한 마음에 박수를 보내며 함께 외친다. “모두에게 시민권을!”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드리머 서류미비자 합법화 연방정부 예산조정안 시민권 취득

2021-12-1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